건교부, 주택 임대사업자 보증 한도액 확대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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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주택경기 활성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임대사업자가 집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현재 임대사업자당 6천만원으로 돼 있는 대출 보증 한도액을 확대하고, 연리 7%인 대출 이자율을 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3월까지 재정경제부와 협의, 근로자 주거안정 지원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계획을 바꿀 계획이다.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전국 임대사업자는 9천8백99명, 전.월세 등의 임대용 주택 수는 42만1천1백25가구였다.

차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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