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택시' 질주 4명 긴급체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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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1일 히로뽕 복용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대구 모 택시회사 기사 吳모(35)씨 등 4명을 긴급 체포하고 金모(35)씨 등 택시기사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吳씨 등은 지난 14일 오전 8시쯤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버스배차장에서 밀매책에게 5만원을 주고 히로뽕 0.03g을 주사한 후 환각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다.

대구〓정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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