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신청 벤처기업 첫 파산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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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지법 파산2부(재판장 李亨夏부장판사)는 21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인 벤처기업 네띠존사의 화의(和議)개시 결정을 폐지하고 직권으로 파산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네띠존사는 설립 초기 벤처 투자 열기와 맞물려 손쉽게 거액의 자본을 유치하자 시장분석 없이 과도한 시설자금을 투입, 가입자 증가율을 높이고 추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원가에도 못미치는 덤핑 행위를 해 저수익.고비용 구조와 자금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회사가 재정 파탄으로 부도가 난 뒤 화의를 신청,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 결정을 받았으나 이 회사가 제시한 화의 조건은 이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화의절차를 폐지한다" 고 밝혔다.

네띠존사는 지난해 9월 벤처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화의를 신청했었다.

법원이 화의 신청 기업에 대해 화의 인가 전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내린 것은 최근 대구의 S사(일반 기업)에 이어 두번째다.

파산부 관계자는 "화의 신청 기업에 대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화의를 인가했으나 앞으로는 장래의 수익성을 엄격히 따져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 화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게 법원의 방침" 이라고 말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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