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촉진…통합 도산법 제정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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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회사정리절차법.화의법 등 복잡하게 나뉜 현행 도산 관련법을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정부도 이같은 지적을 감안, 연내에 도산관련 법 체계를 전면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내놓은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도산 제도가 파산.법정관리.화의 등으로 쪼개져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막고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재기를 지연시키고 있다" 면서 관련 법률의 통폐합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현행법 아래서 기업이 화의개시 결정을 받으면 조사 과정에서 회사정리(법정관리) 절차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돼도 화의 절차를 중지할 수 없으며, 이처럼 제도가 경직되다 보니 기업들이 법절차를 따지다 회생 타이밍을 놓치거나 부실규모만 더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잦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도산법을 통합, 운영하는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을 참고해 현행 파산법.회사정리법.화의법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 도산법은 퇴출을 위한 청산형 절차(파산법)와 회생을 위한 재건형 절차(화의.회사정리법)로 나눠 운영하되 재건형의 경우 기존 화의법을 중소기업용으로, 회사정리법을 대기업용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만든 서울대 김재형(金載亨.법학)교수는 "통합 도산법을 만들면 복잡한 법률 용어를 통일하고 절차를 신속.단순화할 수 있으며, 형평성 시비도 줄일 수 있다" 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도 도산 관련 세개 법안을 연내에 통합하기로 하고 법무부와 공동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무부가 도산 3법 통합과 관련, 외부기관에 발주한 용역결과가 2월께 나오는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초안을 마련할 것" 이라며 "초안은 회생가능 기업과 퇴출 기업을 신속하게 가려 이른 시일 안에 정상화 또는 정리를 마무리하는 것이 골자일 것" 이라고 덧붙였다.

홍승일.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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