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새로 상장되는 '코스닥50' 지수 선물의 개장 동시호가는 오전 8시30분부터 30분간 이뤄진다.
또 가격급변에 따른 일시거래정지조치(서킷브레이커스) 발동은 KOSPI200과는 달리 직전 거래일 거래가 가장 많았던 종목이 전일 종가보다 7% 이상 급등락하는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이뤄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선물거래소 업무규정 개정안을 심의, 2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정재 기자
오는 30일부터 새로 상장되는 '코스닥50' 지수 선물의 개장 동시호가는 오전 8시30분부터 30분간 이뤄진다.
또 가격급변에 따른 일시거래정지조치(서킷브레이커스) 발동은 KOSPI200과는 달리 직전 거래일 거래가 가장 많았던 종목이 전일 종가보다 7% 이상 급등락하는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이뤄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선물거래소 업무규정 개정안을 심의, 2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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