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합숙 과외' 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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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 양천구 H고교 재학생 1백여명이 겨울방학 동안 재단 소유 유스호스텔에서 합숙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위법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H고는 지난해 말부터 4주 일정으로 인천시 K유스호스텔에서 1, 2학년생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겨울방학 캠프' 를 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캠프에서는 시중 대입 수능시험 대비용 참고서를 교재로 학습하고 있으며, 일부 현직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16일 장학사 3명을 현장에 보내 합숙사실을 확인하고 교사가 학습지도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교육청측은 "그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재단측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겠다" 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법과 교육관련 규정은 현직 교사의 과외 및 고교 1, 2학년 보충수업을 금지하고 있다.

H고측은 "겨울방학 캠프는 학교측과 무관하게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것" 이라면서 "학교나 교사들은 개입한 바 없다" 고 주장했다.

이후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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