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삼재의원 체포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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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안기부 선거자금 불법지원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金大雄검사장)는 10일 김기섭(金己燮)전 안기부 운영차장과 함께 9백40억원의 안기부 예산을 빼돌려 총선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국고손실)로 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부총재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姜부총재 영장발부에 필요한 국회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보냈다. 姜부총재는 지난 8일에 이어 이날도 검찰 자진출두를 거부했다.

검찰은 姜부총재가 총선 지원금을 분배하면서 자신의 몫 14억2천만원 가운데 10억7천5백만원은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억4천5백만원은 총선이 끝난 뒤 개인 용도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姜부총재가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자신의 차명계좌를 관리해온 경남종금 직원 朱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키려 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달초 한차례 조사를 받았던 朱씨가 지난주 2차 소환에 불응한 뒤 동남아로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제지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姜부총재는 "朱씨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를 걸어 '수고했다' 고 격려했을 뿐 도피를 지시한 적이 없다" 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당시 자금관리에 개입한 당시 신한국당 재정국장 조익현(曺益鉉.전직 의원)씨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신한국당으로부터 받은 총선 지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최근까지 사용하지 않은 정치인들에 대해 형법상 장물취득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동재.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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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oins.com/cgi-bin/sl.cgi?seriescode=728&kind=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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