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장 보임 1인당 2회로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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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18일 "앞으로 재외공관장 적격심사에서 두 번 탈락할 경우 향후 공관장 보임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 장관은 이날 '외교부 자체 인사혁신안'을 공개하면서 "공관장 보임은 1인당 2회로 제한하고, 정년을 초과한 외교관은 당분간 공관장에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며 "하지만 공관장 외부인력 충원비율을 30%로 명시하는 문제는 좀더 토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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