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불 "범죄행위" 엄격규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외국 항공사들은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여객기에 싣는 것을 범죄행위로 간주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테러범들의 위탁 화물로 발생한 팬암 항공기 폭발사고로 위험성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관련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정은 '항공기 수하물은 반드시 탑승객의 소유인지 확인해야 한다' 는 것. 미국의 경우 주인 없는 수하물이 발견되면 적어도 그 짐을 내려놓고 여객기를 출발시키거나 이륙을 보류시키고 전체 화물을 수색하기도 한다.

프랑스 항공사인 에어프랑스의 경우 여객기 화물담당 직원은 반드시 위탁받은 수하물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돼 있다.

한 관계자는 "승객이 자기 짐 중 일부를 다른 승객에게 부탁하다 들키면 해당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보안당국에 신고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다" 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