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 차별이 부른 갈등, 명절도 가정도 끝!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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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모두 모이는 설 명절, 설레고 즐거워야 하지만 갈등과 위기감이 고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동서간의 차별, 형제간의 다툼, 며느리와 시댁간의 갈등이 위기를 더욱 부추기게 되는 것. 맏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손아래 동서와 차별대우를 받고 살아온 이미선(가명 43세)씨는 올해도 변함없이 손아래 동서 챙기기에 급급한 시어머니에게 감정이 폭발해 음식을 장만하다 말고 친정으로 가버렸다. 손아래 동서보다 학벌도 인물도 집안도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탓에 결혼 초부터 줄곧 비교의 대상이 됐고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는 일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아이가 크면서 자존심의 상처는 더욱 심해졌고 결국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를 더 이상 참아내지 못했던 것. 시어머니는 ‘니 발로 나간 것이니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강경 한 태세고 남편은 ‘잘못을 빌면 용서해주겠다’는 입장. 이 경우 이씨는 정말 빈 손으로 이혼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일까?

판례에서 인정한 사유를 보면 배우자 직계존속에게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훼손, 모욕을 당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 부부가 서로 이혼 절차에 동의하고 이혼 절차를 밟는 것을 합의 이혼이라고 하는데, 이혼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이 방법을 택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는 소송을 통해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에 따르면 “이혼 시 위자료는 이혼을 하게 된 데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혼피해자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때의 위자료는 이혼을 하게 되어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이나 번민, 슬픔,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위자료와 부정행위 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의 책임에 대한 위자료 등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그 이혼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서 피해자가 받는 것” 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의 청구도 가능하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 그 동안 함께 이뤘던 생활기반을 나누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결혼과 함께 서로 노력해서 모은 재산은 그 명의와는 상관없이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서로에게 일정부분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의 기금이 되어 있는 예금, 주식, 회원권 등이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 www.divorcelawyer.kr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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