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21억 불법지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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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 강남구청(구청장 權文勇)이 지난해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전직원 7백여명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줘 21억5천6백만원을 추가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감사원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지난해 1월 "보수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당 등을 확대 지급하라" 는 權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하절기에는 자정까지, 동절기에는 오후 11시까지 근무한 것으로 초과근무 대장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직원들은 14개월 동안 매달 73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최고 50여만원)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 예산을 함부로 쓴 權청장 등 자치단체장 13명을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權청장과 안상영(安相英)부산시장.정동년(鄭東年)광주 남구청장.심재덕(沈載德)수원시장.김인기(金寅基)동해시장.김인규(金□圭)마산시장.송은복(宋銀復)김해시장.고동주(高銅柱)통영시장.이길영(李吉永)아산시장.강상주(姜相周)서귀포시장.문경규(文璟圭)담양군수.권순영(權淳英)산청군수다.

감사원이 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주의조치를 한 것은 처음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민선 단체장들인 만큼 직접적인 제재효과는 없지만 의회 등을 통한 압력으로 추후 예산운용에 영향을 줄 것" 이라고 말했다.

감사 결과 지방채 발행 등으로 인한 차입(借入)재원 비율은 ▶대구(44%)▶부산(35%)▶광주(25%)▶울산(20%)▶대전(19%)▶서울(18%)▶제주(17%)순이었다.

감사원은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에 교부세.지방양여금을 감액할 것을 행정자치부에 권고했다.

김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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