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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치사' 경관5명 배상금 70% 책임 판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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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대법원 제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26일 국가가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된 조한경씨 등 경관 9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경관들은 국가가 대신 물어준 배상액의 70%인 1억4천9백여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관들이 직권의 범위를 넘어 朴씨를 고문하고 고문사건 범인을 도피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며 "그러나 국가도 당시 고문경관을 적극 제지하거나 특별히 감독한 정황이 없는 등 30%의 책임이 있다" 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강민창(姜玟昌) 당시 치안본부장 등 고위직 경관 4명은 1심에서 "국가의 배상액 중 姜씨 등의 몫인 4천4백여만원 전액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받고 항소를 포기했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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