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집니다] 조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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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세금 경정청구 기간 연장=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액 경정청구 기한을 법정신고 기간 경과 후 2년(종전 1년)이내로 연장

◇전화신고제 도입=간이 사업자 및 단일 소득자 등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 세금신고토록 함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부부합산 금융소득 연간 4천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해 종합과세.이에 따라 이자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 15%로 인하

◇신 연금저축제도 시행=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의 국민연금 불입 때 소득공제(2001년 불입금액의 50%,2002년 불입금액의 1백%).대신 연금수령 때 세금부과

◇근로소득공제 확대=연 급여 4천5백만원 초과시 급여액의 5% 추가 공제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장애인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상품의 보험금에 대해 보험금 합계액 연간 4천만원 한도내에서 증여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 특례제도 시행=2000년9월∼2001년12월중 1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 주택의 양도에 대해 10%의 특례세율 적용

◇비수도권 신축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00년11월∼2001년12월중 비수도권 지역의 신축 국민주택을 취득해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백% 감면

◇중소기업주식 양도소득세율 인하=상장주식중 중소기업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20%에서 10%로 인하

◇특별공제 중 주택자금 소득공제 확대=주택마련 저축과 관계 없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전액 특별공제(공제한도 3백만원)

◇교육비 공제 확대=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 전액 공제

◇세금우대 종합저축제도 시행=1인 4천만원(노인 ·장애인 6천만원,20세미만 1천5백만원)한도 내에서 세금우대 종합저축 가입 가능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의무 금액조정=5만원까지는 현금거래 가능하고 초과분만 신용카드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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