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설비투자액 10% 세금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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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기업들의 설비투자액 가운데 10%를 법인세에서 빼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내년에 한해 부활되는 등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늘리기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산업자원부 이재훈 산업정책국장은 21일 "외환위기 직후부터 시행해 올해 6월 끝난 바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되살려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등 세제지원을 늘릴 계획" 이라며 "재경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도 거의 끝난 상태" 라고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시행될 경우 기업들은 설비투자용 자산(생산용 기계.설비.비품.차량이나 유통용 설비, 토지.건물은 제외)투자액의 10%를 법인세액에서 공제받게 된다.

정부는 또 부품소재 전문 대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 현재 투자비용의 5%(중소기업은 15%)만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도 내년부터는 세액공제폭을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해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개선 및 자동화설비와 첨단기술설비' 및 '전자상거래 관련 설비' 가운데 정보통신.생물공학 사업과 관련한 설비투자 세액공제폭도 현재 중소기업 5%, 대기업 3%에서 내년부터는 모두 10%로 확대해줄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이와 함께 산업기반조성자금.사업화지원자금 등 1조3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책지원자금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고, 한전.가스공사 등 공기업들의 내년도 투자.구매예산(총 6조7천억원 규모)도 집행을 앞당겨주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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