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먹는물 기준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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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내년 하반기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돗물 등 먹는물에 대해 강화된 수질기준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1일 현재 47개 항목으로 돼있는 국가가 정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각 시.도가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고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와 부산.인천 등 일부 광역시의 자체 감시항목 가운데 일부는 검토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역별 수질기준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국가가 정한 47개 정식 항목과 농약.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등 18개 감시항목이 포함된 먹는물 수질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감시항목을 22개로 늘리고 내년 말까지는 정식항목 숫자도 다소 늘리기로 했다.

환경부 최병찬(崔炳燦)수도관리과장은 "기준을 강화하려면 인력.장비 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기준은 여건이 가장 열악한 지자체에 맞출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다" 며 "지자체별 수질기준 제도가 도입되면 경쟁을 통해 검사항목이 늘어나 수돗물 수질개선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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