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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개선안 쟁점] 上. 주민소환·투표제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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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 책임성 강화=민선 이후 각 지자체에서는 경쟁하듯이 국내외 행사가 줄을 이었다. 그러나 상당수가 내용이 빈약하고 수익성도 없다 보니 지방재정과 국고만 축낸다는 비판을 듣는다.

또 현행 제도상 민형사상 책임 외에는 단체장에게 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있다.

그래서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 등을 도입하자는 제안이 정부 시안 중 하나로 포함돼 있다.

주민소환제는 단체장 등 선거직 공무원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임기 중 주민투표를 통해 해직시키는 제도. 주민투표제는 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을 주민투표에 부쳐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제도다.

주민 스스로 선거직과 주요 현안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론이 있는 반면 지역분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반대론도 있다.

미국.프랑스.영국.일본의 경우, 주민소환이나 주민투표제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다.

◇ 지방의회 제도〓현행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의 신분을 유급직으로 전환할 것이냐가 관심사다.

국회의원처럼 고정 세비를 지급할 경우 의원들이 본연의 의무에 전념하고, 이권을 둘러싼 부조리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유급직화 지지자들의 주장이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의원 6백90명과 기초자치단체 의원 3천4백90명은 의정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각각 1인당 연간 2천40만원과 1천2백20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지방재정에서 정식 급료를 줄 경우 대략 연간 1천6백여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행자부는 보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 강정석(姜晶錫)수석연구원은 "세비를 올리는 것보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직접경비, 즉 보좌관의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제안했다.

◇ 대도시 민선자치구〓대도시 안에 있는 구단위의 민선 자치구와 구청장 직선제 존치 여부가 쟁점이다.

구청 단위로 독립적인 자치권을 행사함으로써 전체적인 도시 관리가 어렵다는 게 현행 제도에 대한 일부의 비판이다. 부실 재정도 문제다.

그러나 민선 체제가 대(對)주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쇄신시켰고 주민 위주의 창의적인 시책들을 개발하는 계기가 돼 긍정적이라는 목소리도 크다.

행자부는 자치구의 지위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하는 행정구로 전환하거나▶자치구의 기능 일부를 시에 넘기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고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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