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31일 청와대 경내에서 일어난 총기 사고와 관련, 경찰이나 청와대 경호실이 초기에 사건을 축소하려 했음이 각종 기록과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
지난해 6월 말 서울지검이 金정진 순경을 숨지게 한 K경장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면서 작성한 공소장에는 사고 직전 두 사람이 권총을 겨눌 정도로 심하게 다툰 사실이 포함돼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K경장은 인부 2명이 청와대 경내에서 방제작업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상황실에 보고하라" 고 지시했으나 金순경은 거절했다.
이에 화가 난 K경장은 권총을 꺼내 金순경을 겨냥하면서 위협했다. 하지만 金순경은 이를 조롱하면서 자신의 탄알집에서 실탄 한발을 꺼내주며 "쏠 수 있으면 쏴 보라" 고 실랑이를 벌이다 총알이 발사됐다는 것이다.
공소장에는 또 사고 발생 지점이 '청와대 경비 제3초소' 라고 기록돼 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수사 발표에서 "두 사람이 단순히 장난치다 사고가 났고, 사고 지점도 외곽 초소였다" 며 관련 사실을 은폐했다.
이에 따라 당시 경찰 등이 대책회의를 통해 은폐시도를 했는지도 쟁점이 되고 있다.
경찰은 또 이 사고로 당시 청와대 경비를 맡는 101경비단장이었던 박금성 전 서울경찰청장이 청와대 경호실장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 사실을 숨겼다.
경찰은 지난 13일 "당시 소대장.중대장.경비과장 등 3명만 징계조치했다" 고 밝혔었다. 朴전청장은 사고 이후 5개월 만에 치안감으로 승진, 경기경찰청장으로 임명됐다. 金순경을 숨지게 한 실탄의 탄피 행방을 두고도 의문이 제기됐다.
金순경 유족측 변호인 황인상 변호사는 "발사된 탄알의 탄피가 압수품목으로 확보되지 않아 사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게 됐다" 고 말했다.
경찰 수사 관계자도 "당시 우리가 현장 감식을 한 것이 아니고 경호실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았는데 탄피는 없었다" 고 말했다.
박현선.장정훈.정효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