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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8학년 수능 원점수 공개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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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서열화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원점수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공개 대상은 2008학년도 수능 원점수와 1~9등급 구분 점수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는 11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이 “2008학년도 수능시험의 원점수를 공개하라”며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개인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2심 재판부가 원점수 정보 가운데 수험생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공개하도록 한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교과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전부를 취소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사모가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채 교과부에 정보 공개를 요구했기 때문에 거부처분 자체를 취소하면 수험생의 개인정보도 함께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사모는 2008학년도 수능이 끝난 뒤인 2007년 12월, 수능 등급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교과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학사모는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학사모가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뿐 개인별 인적사항을 공개하라고 한 게 아니다”며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수능 원점수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자료 공개 범위가 2008학년도로 제한돼 있어 파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점수 표시가 없는 수능 등급제는 2008학년도에 단 한 번 실시된 이후 폐지됐고, 2009학년도부터는 다시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을 매기는 점수제 수능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는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등이 학교별 수능 성적 비율까지 공개했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양성광 인재기획분석관은 “현재는 등급 외에 표준점수와 백분위도 공개하기 때문에 이미 제도가 개선된 상태”라고 말했다.

원점수 공개가 현재로서는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교과부는 판결에 따라 2008학년도 원점수(개인정보 불포함)와 당시 등급구분점수 자료를 만들어 학사모 측에 제공할 계획이다.

김성탁·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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