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직원-고객 성과 보수 계약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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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내년 4월부터 증권사 임직원이 고객과 투자수익을 나누는 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고객별로 차등화해 받고 있는 수수료 산정도 증권사별로 정확한 기준을 서면으로 공시, 증권사 임직원이 임의로 수수료를 깎아주거나 더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증권사의 주식.채권 인수담당 임직원은 인수대상 주식을 사전에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사 영업준칙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증권사별 내부통제 기준을 제정, 내년 4월부터 실시토록 했다.

안에 따르면 증권사는 대리.중개.위탁증권사 등 법으로 위탁관계에 명시된 금융기관을 제외하고는 고객에게 받은 수수료를 나눌 수 없게 된다.

또 증권사 임직원이 고객과 성과보수 약정을 맺지 못하도록 명시, 고객과 증권사간 분쟁소지를 차단키로 했다.

금감원 이영호 증권감독국장은 "수수료나 성공보수를 둘러싸고 증권사와 고객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며 "이같은 분쟁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증권사 내부의 편법거래 등을 근절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고 설명했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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