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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 수검표 중단 결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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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워싱턴=김진 특파원] 미 연방대법원이 9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전역에서 진행되던 수(手)검표를 즉각 중단하도록 결정하고 11일 오전(한국시간 11일 밤) 심리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플로리다주 카운티별로 9일 오전부터 시작됐던 수검표는 6시간 만에 중단됐다.

연방 대법원 결정 과정에서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 등 5명의 보수파가 다수 의견을, 존 스티븐스 등 진보파 대법관 4명이 반대의견을 내는 등 연방 대법원 내에서도 심각한 갈등 양상이 빚어졌다.

앤토닌 스캘리아 대법관은 이례적으로 별도 의견을 내고 "재검표를 중지토록 한 것은 대법관 과반수가 청원자(조지 W 부시)의 승소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고 밝혀 심리 결과도 공화당 부시 후보에게 유리할 것임을 암시했다.

그러나 스티븐스 대법관은 "합법적인 개표를 중단시킴으로써 연방 대법원의 다수는 사법적 자제의 선례를 벗어났다" 고 격렬하게 비판했다.

이에 앞서 플로리다 주대법원은 8일 플로리다 전체 67개 카운티에서 시비가 일고 있는 4만3천표를 전부 수검표하도록 결정했다.

주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팜비치와 마이애미-데이드의 일부 수검표 결과가 포함돼 부시와 고어의 차이는 1백93표로 줄어들었고 9일부터 시작된 재검표에서도 고어가 수십표를 더 얻어 승패가 역전되는 상황이었지만 연방대법원의 개입으로 모든 게 중단됐다.

한편 주 순회법원은 주대법원 결정이 나오기 수시간 전인 8일 오후 4시쯤 세미놀과 마틴 카운티의 부재자표를 무효로 해달라는 민주당원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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