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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카드대금 연체땐 바로 신용불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4면

내년부터는 연체금액에 상관없이 은행대출금이나 카드사용대금 및 카드론(신용카드사에서 받는 대출)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바로 신용불량거래자로 분류돼 각종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신 지금까지 모든 은행에서 일률적으로 규제해왔던 신용불량자들의 금융거래를 앞으로는 각 금융기관에 맡기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일부 금융기관에선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높은 금리를 물면 신규 대출이나 카드발급을 해줄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는 10일 신용정보관리규약을 이같이 개정,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약은 그동안 연체금액과 기간에 따라 주의.황색.적색거래자 등으로 구분해 관리하던 신용불량자를 통합,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액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신용불량자로 분류해 규제하기로 했다.

기존의 신용불량자 중 가장 약한 단계인 주의거래자는 ▶카드고객의 경우 5만원 이상의 사용대금을 6개월 넘게 연체하거나▶은행고객의 결우 1천5백만원 이하의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 해당됐다.

심재철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기획팀장은 "신용불량자에 대한 정보관리를 이같이 강화하는 대신 일률적인 금융제재는 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용불량자들이 금융거래를 재개하는 데 숨통을 틀 수 있게 했다" 고 말했다.

한편 개정 규약은 연체금액을 보증인이 대신 갚거나 경매 등 강제회수.대손처리 등의 방법으로 해소할 경우엔 불량거래기록을 본인이 직접 갚았을 때보다 1년 더 보존하기로 했다.

본인이 연체금을 갚을 경우 신용불량자 등록은 바로 해지되며, 불량기록 보존기간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있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1년간▶6개월~1년 등록됐으면 2년간▶1년 이상 등록된 경우는 3년간이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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