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릇 못 고친 ‘광복절 특사’ 2인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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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납치하고 가족에 돈을 요구한 2인조 강도 중 한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강도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고 수감하다 만난 사이다. 둘 다 2005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특사 동지’였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김모(48·무역업)씨를 납치한 혐의로 강모(48)씨를 검거하고 공범 최모(47)씨를 쫓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4시30분쯤 경기도 용인시에서 고급 외제차를 운전하는 김씨의 차를 고의로 받았다. 이들은 차에서 내린 김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후 납치했다.

이들은 김씨를 자신들의 차량에 태워 경기도와 서울 일대를 돌아다니다 오전 8시쯤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친척에게 현금 7000만원을 준비하라고 시켰다. 김씨 친척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날 오후 3시40분쯤 접선 장소인 방배역 인근에 잠복했다 돈을 받기 위해 차량으로 접근하는 강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강씨가 검거된 장소에서 수백여m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다 경찰이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달아났다. 최씨는 차에 감금한 피해자 김씨를 경기도 수원시에 내려주고 도주했다. 김씨는 다리 골절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와 최씨는 각각 강도살인(전과 7범)과 살인(전과 5범)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만났다. 20여 년을 복역한 후 2005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카드 빚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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