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모범택시 전파사용료 면제대상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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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永模재판관)는 3일 방송국 등에만 전파사용료를 면제해주도록 한 전파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모범택시 서울 개인택시운송조합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현행 전파법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부과토록 하면서 국가나 지자체의 무선국과 방송 목적 등의 비영리 무선국 등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토록 규정돼 있다.

헌재는 "관련 조항은 한정된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 이라며 "청구인들은 영리활동을 하며 부수적으로 공익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전파사용료 부과를 차별행위라고 볼 수 없다" 고 밝혔다.

서울 개인택시운송조합은 승객들에게 택시호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무선기지국을 운영한 데 대해 서울체신청장이 1997년 4~6월분 전파사용료 1억6천만원을 부과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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