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민원서류 배달제'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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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경기도 안성시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읍.면.동사무소에 가지 않고도 각종 민원서류를 뗄 수 있는 '민원서류 배달제' 를 다음달 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서류 발급 신청을 하면 공무원들이 서류를 떼어 갖다주게 된다.

발급 대상은 호적 등.초본을 비롯, ▶건축물대장▶지적(임야)도 등본▶토지(임야)대장등본▶공시지가 확인원▶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이다.

이 제도가 실시되는 아파트단지는 한주.동신.서광.삼부.대우.대우.경남.쌍용.주은청선.태영.동남.아양주공.아양주공2차.금산주공.옥산주공 아파트 단지다.

안성시는 주민들의 반응을 지켜 본 뒤 소형 아파트와 주택밀집지역에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031-670-1114.

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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