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정보 빼돌린 브로커 등 23명 사법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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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吉兌基)는 1일 돈을 받고 경매정보를 알려준 혐의(배임수재·경매방해 등)로 대구지법 집행관사무소 소속 사무원 金성욱(3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李모(42)씨 등 사무원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돈을 주고 경매정보를 빼낸 혐의(배임증재·경매방해)로 李재구(38)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브로커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金씨 등 집행관사무소 사무원들은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TV·냉장고 등 동산 경매물건과 경매장소 정보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1백50만원에서 1천만원씩을 받은 혐의다.

李씨 등은 경락가격의 10∼20%를 사무원들에게 주고 경매장소와 경매물건 정보를 빼내 3∼14차례에 걸쳐 경매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매 브로커들은 집행관사무소 사무원들에게 돈을 주고 경매정보를 빼내 단독으로 경매에 참가한 뒤 경락물건을 고가로 채무자에게 되파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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