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쌍용차 불법파업 그후 6개월 … 판결문 38건 분석해보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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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쌍용자동차 불법 파업과 관련해 재판을 받았던 55명 가운데 50명이 1, 2심을 거치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77일에 걸친 불법 파업이 끝난 지난해 8월 6일 이후 6개월간 서울고법과 수원지법,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나온 판결문 38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1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파업 관련자 55명 중 78%인 43명에게 징역 2년~10월에 집행유예 4~2년씩이 선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벌금형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에 대해선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이들 11명 가운데 7명도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폭력과 파괴 행위를 일삼는 잘못된 시위문화로 인한 국가·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파업 가담 과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노사 간에 합의가 이뤄졌다”며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깼다. 금속노조 간부 등 외부세력에 대해서도 “불법 파업을 한 쌍용차 노조원들 대부분이 집행유예로 석방됐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기소된 외부세력 22명 중 18명이 1,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평택지원 형사합의1부는 구속 기소된 쌍용차 노조 간부 22명에 대해 12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권석천·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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