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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씨 ‘듣보잡 변희재’ 발언 벌금 3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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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변듣보 이 친구는 꼭 토론 나가서 깨지고 나면, 지면으로 뒷XX를 깝니다.”

지난해 1월 진보신당 인터넷 게시판에 ‘가엾은 ○○일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문화비평가 진중권(47)씨가 올린 글이었다. 진씨는 이 글에서 “○○일보도 맛이 많이 갔어요. 이제는 ‘듣보잡’ 데려다가 칼럼난 채우는 신세가 되었네요”라며 이른바 우파 성향의 인터넷 논객인 변희재(36)씨의 칼럼 게재를 문제 삼았다. 두 사람은 서울대 미학과 선후배 사이다. 듣보잡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의 인터넷 속어다. 앞서 변씨는 같은 날 신문 칼럼을 통해 “386세대의 무능력과 인맥 패거리를 상징하는 인물은 82학번 진중권”이라며 “진중권을 보면 전문성 없는 386의 무능이 보인다”고 진씨를 비판했었다.

진씨는 이어 같은 해 4월 “변듣보(변희재)는 매체 창간했다가 망하기를 반복하는 일의 전문가”라는 내용의 글도 올렸다. 진씨는 변씨가 새로 발행한 신문에 대해서도 “그 허접한 찌라시 한 장당 5000원씩을 받겠다는 얘긴지…아무리 생각해도 정치권이나 국가기관으로부터 특별한 배려가 없이는 도저히 실현이 불가능한 SF 소설입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변씨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진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진씨를 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박창제 판사는 5일 진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씨가 단순히 변씨의 근황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만화 영화에 나오는 악동 ‘가가멜’에 빗대어 조롱하거나 함량 미달로 묘사하는 등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변씨가 매체를 창간했다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선 “사실임을 밝힐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허위 사실을 쓴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감정적인 표현을 담은 점 등을 볼 때 비방 목적 없이 공익을 위해 글을 쓴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진씨는 “결과에 수긍할 순 없지만 항소하면 법정에 계속 나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변씨는 “진씨가 글 쓰는 사람으로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도 이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며 “진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도 낼 것”이라고 했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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