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봉선2지구 인근 학교 과밀화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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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광주 남구가 아파트 1천5백75가구가 들어설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문제는 외면, 기존 학교들의 과밀화가 우려되고 있다.

남구청은 2001년 말 완공 예정으로 봉선2동 자연녹지 3만2천여평을 개발해 아파트, 구의회 청사,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등을 입주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용지는 근린주거구역 단위가 2천5백가구 이상일 때 확보토록 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을 내세우며 토지이용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광주시 교육청은 문제의 관련 규칙은 물론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도 개발사업자가 학교 용지를 확보토록 명시돼 있다고 주장한다.

도시계획시설기준 규칙 85조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면 근린주거구역단위가 기준 미만이더라도 초등학교를 결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 특례법 3조는 '교육감은 개발사업이 학교시설 설치 기준 미만으로 학교 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인접한 학교용지를 확보토록 할 수 있다'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고 규정됐다.

따라서 남구가 택지지구 안에 학교 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면 20m 떨어진 불로초등학교 부지(약 4천평)를 개발, 아파트 입주민 자녀를 수용케 한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신설없이 봉선2지구가 개발될 경우 2003년부터 학급당 학생수가 유안초등은 40명에서 43명으로, 조봉초등은 43명에서 49명으로 늘어난다.

구두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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