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자료] 추징금 10억원 이상 미납자 91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법원에서 선고된 추징금의 징수 실적이 극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추징금 납부를 선고받고도 10억원 이상을 미납 중인 사람이 91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추징금도 벌금처럼 미납자에 대해 형을 살도록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법무부가 6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 자료에 따르면 1998년 선고된 추징금 액수는 1조2백여억원인데 비해 징수된 금액은 1천5백억원(14.8%)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와 올 상반기(6월까지)에는 각각 1조1천8백여억원이 선고됐지만 징수액은 1백80여억원(1.5%)과 1백30여억원(1.1%)에 불과했다.

또 소멸시효(3년)가 넘도록 징수되지 못해 추징이 불가능해진 금액은 98년과 지난해 3백여억원에 달했고, 올 상반기에도 1백70여억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7월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의 고액 미납자 91명 중 1위는 재산 해외도피 혐의로 기소돼 1천9백65억원을 추징받고 한푼도 내지 않은 金종은 전 신아원 대표로 나타났다.

고액 미납 2위에 전두환(全斗煥)전 대통령, 4위에 노태우(盧泰愚)전 대통령이 올랐다.

최현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