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법정관리 불투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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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동아건설과 대한통운은 서류준비 작업을 거쳐 1일 중 법정관리를 신청할 움직임이다.

법원이 재산보전처분을 내리기 전에 만기가 돌아온 어음을 막지 못하면 두 회사는 법정관리 신청과 관계없이 부도 처리된다.

법정관리의 전 단계인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두 회사의 채권과 채무가 동결되고 회생의 길을 모색하게 된다. 재산보전처분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14일 안에 결정된다.

그러나 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불투명하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지 2년이 되도록 경영을 정상화하지 못한 데다 채권단이 손을 뗀 기업을 법원이 살리겠다고 결정할지 의문이다.

동아건설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총자산(4조2천7백97억원)이 부채(3조6천6백36억원)보다 많아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채권단의 자금지원을 전제로 하는 얘기다.

대한통운은 부채비율이 1백14%로 낮은 흑자 회사여서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동아건설에 서준 7천9백14억원의 지급보증 때문에 동아건설과 한 묶음으로 인식되는 게 부담이다.

두 회사는 사정이 비슷한 건설업체 우방에 대해 법원이 법정관리를 수용한 점을 들어 법원의 결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할 경우 두 회사는 청산 또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되지만,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두 회사가 넘어야 할 산은 험난하다.

동아건설이 맡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등 1백10개의 공공공사의 차질은 물론 아파트 1만1천여가구의 입주가 늦어질 전망이다. 5백여개 협력업체의 자금사정도 나빠질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리비아 대수로공사다. 동아건설은 리비아 정부가 약속한 2, 3단계 공사를 수주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또 공사의 하자 처리, 협력업체의 계약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등 24억3천8백만달러의 손실이 날 것으로 동아건설은 내다봤다.

대한통운도 직격탄을 맞게 됐다. 동아건설에 지급보증한 7천9백14억원이 대한통운의 주채무로 바뀌기 때문이다. 여기에 동아건설에 서준 담보대출액이 3천억원으로 대한통운은 모두 1조원의 보증 채무를 안게 됐다.

대한통운은 그동안 지급보증액 중 얼마나 갚을 것인지를 놓고 채권단과 협상해 왔는데 법정관리 신청으로 여건이 불리해졌다.

성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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