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청구기간 1년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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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기본권 침해 등 헌법소원 제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돼 있는 심판청구 기간이 최장 1년 정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박용상(朴容相)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26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간이 짧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기간(처분후 1년 이내) 정도로 늘려야 할 것" 이라며 "헌재법이 개정되면 반영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朴처장은 헌법재판에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케 하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완화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헌법재판의 전문적 성격과 심판청구인의 법적 공격.방어를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이 제도가 불가피하다" 고 답변했다.

그는 또 1997년 12월 헌재결정을 따르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면서 불거진 헌재와 대법원간의 갈등 해소방안과 관련, "상대방 견해를 존중하면서 (헌법을) 해석.적용해 나갈 것" 이라고 덧붙였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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