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수변구역 신축허가 남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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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정부가 지난해 9월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해 팔당 수계에서 건축물 신축을 엄격히 제한하는 '수변구역' 을 지정한 이후에도 지자체들이 이곳에 여전히 주택.공장.음식점 등의 신축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민들에게 물이용 부담금을 물리는 등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상수원 보호대책의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보여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경기도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 팔당호 상류 남한강과 북한강, 경안천 주변 1㎞ 이내에 수변구역이 지정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이 지역에 모두 1백27건 3만여평의 건축물이 허가됐다.

시.군별로는 가평군이 43건(1만5천여평)으로 가장 많았고 용인시 37건(9천4백여평).양평군 33건(3천4백여평).여주군 11건(8백20평) 등의 순이다.

특히 여주군 북내면.용인시 모현면.가평군 외서면 등에선 주유소와 유류탱크 등 위험물 저장.처리시설까지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수변구역은 남한강.북한강.경안천 등 홱英7?유입되는 3개 하천의 양안(兩岸) 5백m~1㎞에 지정된 곳으로 음식점.숙박업소.공장 등 오염배출시설의 신축을 엄격히 제한하고 주민이 원할 경우 정부에서 부지를 매입해 녹지로 보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문제는 1권역(팔당수질 특별대책지역)엔 숙박.음식점.목욕탕 등이 절대 들어설 수 없도록 돼 있으나 2권역에는 폐수를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10ppm 이하로 처리.방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신축이 가능토록 돼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자체들은 세수를 늘리기 위해 2권역에 건축 허가를 계속 내주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새로운 폐수기준을 엄격히 검증했는지 의문이며, 건물 완공 후에 지속적으로 단속할지도 미지수다.

정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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