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금강·영산강 하류 물이용부담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충청.호남권 7백만 주민의 상수원인 대청호와 주암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금강.영산강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수돗물 t당 1백원 정도씩 연간 4백억원의 물이용 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대청호.주암호 주변 5백m~1㎞와 유입지천 양안(兩岸) 3백m까지를 수변구역으로 지정, 공장.축사.음식점.숙박시설.공동주택 등의 신설이 금지된다.

정부는 24일 오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2005년까지 이들 권역에 4조2천2백61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금강.영산강 물관리 종합대책' 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강.낙동강에 이어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이 모두 마련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특별법안을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한다. 따라서 물이용부담금 징수와 수변구역 지정 등은 2002년 초 실시될 전망이다.

발표에 따르면 대청호 상류와 주암호 유역의 지방자치단체는 2004년부터 의무적으로 오염 총량관리제를 실시해야 한다.

또 댐 상류 쪽 하천 양안 5㎞ 이내에 위치한 국.공유림은 수원(水源) 함양을 위한 보안림으로 지정된다.

김명자(金明子)환경부장관은 "금강.영산강 지역에서 주민.전문가의 의견을 30회 안팎 수렴했다" 며 "종합대책이 완료되면 현재 3급수 수준의 수질이 2급수로 개선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물관리정책조정위는 댐건설이 백지화한 강원도 영월지역의 댐예정지 지정고시를 해제하고 부채 경감 등 지역주민 지원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고금리 상호금융 자금을 저금리 영농자금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강찬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