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지 가격차 최고 3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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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5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전원주택 시장에도 한강 조망권 가치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경기도 양평.광주.가평군 등 주요 전원주택지 가운데 한강이 보이는 곳과 그렇지 않는 지역의 가격은 최고 3배까지 벌어진다.

그러나 한강변 수질보전 대책 여파로 인허가 문제가 까다로워 한강 조망권도 믿고 샀다가는 낭패 볼 수도 있다.

◇ 조망권 가격차이 갈수록 심화=한강변 준농림지라고 하면 강에서 7백~8백m 이내 거리이면서 한강 조망권을 가진 곳을 뜻한다. 강가에 붙은 것이 양평 일대 대지는 평당 1백만~1백50만원, 농림지는 평당 30만~40만원이며 준농림지는 평당 70만~80만원이다.

땅이 갖는 개별성 때문에 강가에 붙어있더라도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향이나 강 접근성.풍수지리 등에 따라 다르다.

양평군 양서면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곳으로 강과 산을 동시에 볼 수 있다.

한강이 보이는 곳의 전원주택지는 평당 60만~1백20만원에 분양되고 있다. 강이 보이지 않는 곳은 평당 25만~50만원선.

P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교통.입지여건에 차이가 없는데도 한강 조망 여부에 따라 가격차가 생긴 것" 이라고 전했다. 광주.가평군, 남양주시 한강변 땅도 최고 2배의 가격차이가 생긴다.

◇ 꼼꼼히 살펴야 낭패 면해=준농림지를 사들여 전원주택을 지으면 비용이 덜 먹히나 시간과 품을 들여야 하는 게 단점이다.

농지전용 허가나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을 때 인허가 비용이 평당 2만원 안팎. 토목공사비는 지형에 따라 틀리지만 평당 10만원 정도. 본인의 시간과 노력을 감안하면 비용은 더 늘어난다.

특히 한강변 준농림지가 수변구역.한강수질보전대책 특별권역인 경우 허가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땅 매입에 신중해야 한다. 구입할 땅이 특별권역 등에 해당되는지는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면 된다.

준농림지 값이 단지형 전원주택의 50% 이상이면 단지형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강 조망권이라도 배치도를 확인해야 한다. 지형의 형태에 따라 강이 보이지 않는 필지도 있기 때문. 단지형이라도 평지는 30% 정도만 한강 조망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필지분할 시점이 언제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단지형으로 개발하는 경우 땅이 가압류나 가처분되지 않았는지 등기부등본을 살펴봐야 한다. 도로 등 공유면적 비율은 30% 이내가 적당하다.

황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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