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관련 의문사 '진상규명위' 발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발생한 의문사의 진상을 밝혀내기 위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梁承圭)가 17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 활동의 대상이 되는 의문사는 '1969년 삼선개헌 이후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그 사인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해 사망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 을 말한다.

진상규명위원회는 4개의 조사과로 나뉘어 검찰.경찰.군 관계자 등 50여명의 민관조사단이 의문사 유족의 진정을 받아 조사를 벌이게 된다.

◇ 진상규명 절차=12월 31일까지 의문사 사건 진정을 받으면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의문사 가능성을 판단해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조사 결과 공권력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관련자를 검찰총장이나 군참모총장에게 고발하며, 범죄혐의의 개연성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한다.

의문사 판정에 결정적 영향을 준 내부 양심선언이나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최고 5천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조사가 끝나면 1개월 이내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진상을 공표한다.

◇ 진상 밝혀지나=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는 학생운동을 하다 군입대 뒤 숨진 대학생 22명과 경찰 대공분실에서 조사받다 숨진 17명, 유신시절 중앙정보부와 5.6공의 공안합수부에 끌려가 숨진 5명 등 44명을 의문사로 보고 있다.

사상계 발행인으로 유신헌법 철폐를 위한 개헌운동을 벌이다 75년 8월 경기도 포천군 약사봉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장준하(사망 당시 58세)씨와 73년 중앙정보부에 유럽거점 대규모 간첩사건에 대한 수사협조 요청을 받고 자진 출두한 뒤 50시간 만에 숨진 최종길(당시 41세)전 서울대 법대 교수도 포함돼 있다.

김승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