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이전 백지화한 세종시 신안 27일 입법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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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세종시 신안의 입법예고(27일)를 앞두고 입법형식과 절차를 조율하기 위한 당·정·청 회의가 2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렸다. 회의 시작에 앞서 정정길 대통령실장,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정몽준 대표, 정운찬 국무총리(왼쪽부터)가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시 신안(新案) 법제화를 위한 정부의 입법예고가 27일 이뤄진다. 정운찬 국무총리,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 당·정·청 수뇌 8인은 24일 총리공관에서 모여 27일자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관보에 실릴 법안의 정식 명칭은 ‘신행정 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중심도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법명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교과중심 경제도시 특별법)’으로 바꾼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교과 중심 경제도시 특별법’이 된다는 얘기다. 현행법 16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은 개정안에서 모두 빠질 예정이다.

정부가 입법예고를 하면 최소 20일간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후 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법안 제출 시기를 결론내진 않았다”며 “충청 여론과 정치권 반응을 봐 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동의 한 참석자도 “정부는 2월 24일께 제출하길 희망했으나 여당이 2월 말 또는 3월 초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4월 국회에서나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당·정·청은 또 행정도시특별법 전부 개정안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 ▶혁신도시법 ▶기업개발 특별법 개정안 등을 27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대부분 세종시처럼 원형지 개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당·정·청이 신안 법제화의 일정을 구체화하면서 정치권의 갈등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여당 내에서 지도부와 주류(친이명박계) 의원들은 전국을 돌며 국정보고대회와 관련 토론회를 열어 우호 여론을 확산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에 맞서 박근혜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은 당장 “극심한 국론 분열과 정치권의 소용돌이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도 강경하다.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안이 국회로 오는 대로 정운찬 총리 해임 건의안을 낼 것”이라고 했다.

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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