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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오염"…위천공단 건축허가 반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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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부산지역 환경단체 등이 대구시의 위천공단 예정지 건축허가와 정부의 낙동강 물관리 특별법안 국회통과를 반대하고 나섰다.

대구시가 최근 위천공단 예정부지에 2건의 건축허가를 내준데 대해 낙동강살리기 위천공단 결사저지 부산시민 총궐기본부는 11일 성명을 내고 "낙동강을 죽이려는 처사" 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구시의 계획을 저지하겠다" 고 주장했다.

부산시도 "낙동강 하류 수질을 2급수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장 건축허가는 말도 안 된다" 며 "경남도와 함께 강력 대응할 방침" 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가 3급수인 낙동강물을 2005년까지 연평균 2급수로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해서도 부산시의회와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9일 임시회를 열어 "정부가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낙동강 법률안은 낙동강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며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대국회 건의문을 채택했다.

의회는 건의문에서 ▶낙동강 상류 하천 주변에 수변구역을 지정하고 ▶강 상류지역에 특정 수질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등의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동강 보존회 등 시민단체도 10일 성명을 내고 "정부 법안 중 중상류 지역에 공장 입지를 제한하는 법 조항이 없고 폐수처리시설이나 완충 저류시설을 설치만 하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을 못 짓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낙동강 하류 수역에서 상수원수를 사용하는 지역민은 댐의 수질개선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없는데도 물 이용 부담금만 더 물게 된다" 며 "상류지역에 공단 신설을 합법화하고 하류는 부담만 가중시키는 법안의 국회통과를 반대한다" 고 덧붙였다.

강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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