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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징후 대기업 150~200개로 압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이달 말까지 은행의 자금지원 또는 퇴출 여부가 가려질 부실징후 대기업이 1백50~2백개로 좁혀졌다.

이번 판정대상은 대출.지급보증 등으로 빌려 쓴 여신 총액이 5백억원 이상인 기업 가운데 ▶최근 3년간 영업이익보다 이자부담이 커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이거나▶장래 대출상환 능력까지 감안한 기준(FLC)으로 신용등급이 '요주의' 이하, 또는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실징후기업 등이다.

판정결과 퇴출대상으로 분류된 기업은 11월 중 법정관리나 청산.합병.매각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지원대상으로 판정된 기업에는 채권단의 자금지원이나 출자전환이 뒤따르겠지만 대주주도 감자(減資) 등으로 손실을 분담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런 내용의 '잠재부실기업의 신용위험 판정기준' 을 각 은행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를 경우 7백40여개 기업이 대상이 되나 자체 분석결과 실제 심사대상은 1백50~2백개가 될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정기홍 부원장은 "살릴 기업이 퇴출대상 기업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본다" 고 강조했다.

각 은행은 이달 중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신용위험평가위원회' 를 구성하고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만들어 이달 말까지 평가를 끝내야 한다.

세부기준에는 ▶해당 산업의 장래성(산업위험) ▶시장점유율이나 시장내 지위(영업위험) ▶경영진의 자질이나 지배구조(경영위험) ▶부채규모나 구조(재무위험) ▶자금사정(현금흐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각 은행은 이같은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기업을 정상영업이 가능한 기업과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빠진 기업, 자금난이 구조적인 기업 등 세 종류로 나눠 지원 또는 퇴출하게 된다.

금감원은 지원대상으로 분류된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단의 자금지원 여부를 매달 점검해 실적이 부진한 은행은 경영진을 문책할 방침이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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