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무죄 선고한 문성관 판사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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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생활 11년째인 문성관(40·사진) 판사는 제주 오현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7년 사법시험(39회)에 합격했다. 2000년 2월 광주지법을 시작으로 수원지법 안산지원, 서울동부지법을 거쳐 2008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임관 이후 지금까지 5613건의 판결 가운데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경우는 없었으며, 합리적이고 무난한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 판사 판결 가운데 관심을 끈 것은 지난해 6월 정부의 방북허가 조건을 어기고 북한의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석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이천재(78) 범민련 고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문 판사는 당시 “방북 조건을 알면서도 3대 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규모 남북 공동행사 자체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할 목적으로만 이뤄진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문 판사는 이번 사건 선고를 앞두고 법리를 반복해 검토했다고 한다.

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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