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유급 전임자 못 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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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행안부의 이런 조치는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기관에서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가 2008년에 체결한 112개 기관의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1만4915개 조항 중에 22.4%(3344개)가 위법·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급 노조전임자 인정 ▶사용자의 노조활동 경비 지원 ▶근무시간 중 단체복(조끼) 착용 ▶해고자 등 노조 가입이 금지된 이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이 대표적인 예로 꼽혔다. 당시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은 33곳 중 31곳이 노사 합의를 통해 단체협약을 수정하거나 삭제했다.


행안부는 이날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등 전 행정기관에 ‘2010년도 공무원 노사관계 자문단 운영계획’에 관한 공문을 보냈다. “단체교섭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문단을 파견해 돕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자문단은 이달 말까지 전 행정기관의 단체협약 체결 일정을 파악해 교섭의제·단체협약안을 사전에 분석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온라인에서도 실시간으로 상담이 진행된다. 공무원 노사관계 포털(www.relation.go.kr)을 통해 교섭 절차와 기법에 대한 노하우를 자문하고, 관련 자료를 올릴 예정이다. 또 모범적인 단체협약과 위법한 단체협약 사례가 수록된 자료를 발간해 전 행정기관에 배포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현재 교섭이 진행 중인 60여 개 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문에 나설 예정이다. 행안부 유지훈 노사협력담당과장은 “자문단을 통해 협약 체결 전부터 부당한 내용을 제외시켜, 합리적인 교섭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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