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특별사면 심사위원들의 명단과 약력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9명의 명단과 약력을 공개하라며 신모(39)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인 신씨는 2008년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법무부에 사면심사위원들의 명단과 약력 공개를 요청했으나, 정보 공개 시 외압과 비난 여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심사과정에서 9인의 위원 중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폭언이나 협박 등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위험으로 정보 비공개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건전한 비판은 장려돼야 하고 자유로운 의견 교환은 남용될 소지가 있는 사면권의 적정한 행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여론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정보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못 된다”고 판단했다.
홍혜진 기자 hjhong@joongang.c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