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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기간 다소 늘어날듯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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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한나라당이 선거비용 실사 개입 의혹 국정조사(調査)에 집착했던 이유는 기간제한이 없다는 점 때문이었다.

지금까지의 국정조사는 2주에서 3주 정도가 걸렸다. 국정감사(監査)가 정기국회 회기 중 20일 동안에만 할 수 있는 것과 대비된다. 국감의 경우 한개 기관에 하루 또는 이틀 정도가 할애됐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국정조사는 안된다' 고 버텨왔다.

그외에는 국정조사와 국정감사가 별 차이가 없다. 둘 다 증인출석 요구권을 갖고 청문회도 열 수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이 근거다.

여야 총무는 '국정조사에 준하는 국정감사' 를 통해 법무부.검찰청.중앙선관위 등 해당기관에 대해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국감을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대상기관과 증인을 누구로 정하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본질에 접근하느냐가 핵심이라는 점에선 국정조사든 국정감사든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런 점에선 전망이 밝지 않다. 여야 총무들은 벌써부터 의혹의 발설자인 민주당 윤철상(尹鐵相) 전 사무부총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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