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피해 배상결정 잇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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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일 서울 도봉구 창동 S아파트 주민 1백99명이 인근 창동성당 신축공사를 맡고 있는 R개발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R개발은 주민들에게 총 2천2백85만원을 배상하라" 고 결정했다.

주민들의 소음.진동 피해를 인정한 것이다.

분쟁조정위는 또 경기도 포천군에서 캠프장을 운영하는 朴모(58.여)씨가 인근 도로 개설공사로 소음.진동과 먼지 피해를 보았다며 시공사인 H건설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서도 "H건설은 朴씨에게 4백82만원을 배상하라" 고 결정했다.

이밖에 경남 마산시 덕동마을 주민 44명도 덕동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 악취 피해와 관련해 마산시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서 1천1백만원의 배상금을 받아냈다.

1991년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92년 14건.94년 27건.96년 58건.98년 64건 등으로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1백9건이 접수됐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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