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산·미국산 돼지목살 국내산으로 버젓이 팔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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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출장소는 지난해 적발한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 사례들을 18일 발표했다. 그 중 대표적인 세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김응석 원산지관리 계장은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원산지를 속이는 업소를 줄이는 지름길”이라며 신고를 당부했다. 포상금(5만~200만원)이 지급된다.

▶문의= 1588-8112, 041-547-6080.

호주산 쇠고기, 국내산 한우로

▶아산시 A정육점은 지난해 2월 천안 B축산으로부터 호주산 쇠고기 76㎏을 ㎏당 7560원에 구입,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 허위 표시해 인근 김밥집 등에 66㎏을 ㎏당 9000원에 팔았다. 나머지도 같은 수법으로 팔기 위해 보관하던 중 적발됐다.

칠레산 돼지목살, 국내산 돼지갈비와 혼합

▶아산 C면의 D식당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천안시 E축산으로부터 미국산 돼지목살 283㎏과 칠레산 돼지목살 81㎏을 구입했다. 판매하는 돼지갈비 양을 늘리기 위해 국내산 돼지갈비와 혼합했다. 그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게시판엔 ‘돼지갈비 국내산’으로 써 붙이고 고객들에게 판매했다.

중국산 칡가루 사용 칡냉면에 ‘국내산’표시

▶아산시 F면 소재 ‘칡냉면’은 중국산 칡가루 80㎏을 사용하여 2005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농산가공품를 제조·판매하면서 ‘칡냉면‘ 5260봉지 (시가 854만원)을 판매하고, 나머지 1700봉(판매예정가 408만원)도 위와 같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중 적발됐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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