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검사 鄭陳燮)는 24일 외국에서 가짜 유명상표가 붙은 선글라스를 수입해 TV홈쇼핑 채널 등을 통해 유통시킨 혐의로 이창명(37)씨를 구속기소하고, Y상사 대표 李모(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로부터 공급받은 선글라스를 위탁 판매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LG홈쇼핑과 CJ삼구쇼핑을 각각 2천만원, 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창명씨는 지난 3~8월 이탈리아로부터 가짜 캘빈 클라인.조지오 아르마니 상표가 붙은 선글라스 6천여개를 개당 1만9천원에 수입, 이중 3천여개를 LG홈쇼핑과 안경소매점을 통해 8만~12만원에 유통시킨 혐의다.
또 Y상사 대표 李씨는 지난 5~8월 가짜 캘빈 클라인 선글라스 1천6백여개를 수입해 5백여개를 삼구쇼핑과 안경소매점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LG홈쇼핑과 삼구쇼핑측은 "세관의 신고필증을 받고 수입된 정상제품을 판매했고, 공정이나 모델에 따라 디자인과 소재가 다를 수 있어 가짜 상품이라는 검찰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 며 "정식 재판을 청구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수입한 가짜 상품은 4만원에 수입돼 32만원에 판매되는 정품과 모양이 거의 비슷하지만 코받침대의 재질과 모양.색상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식별이 가능하다" 고 밝혔다.
최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