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판공비 매년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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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시장.부시장 등 서울시 4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의 판공비(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매년 한차례씩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터널.교량.지하철 등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도 수시로 공개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가 있어야 수동적으로 공개하던 행정정보를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자치단체 가운데 능동적인 행정정보 공개를 법제화 한 것은 서울시가 처음으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다른 자치단체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 정기(定期)공개 대상=서울시 4급 이상 공무원과 지하철공사.농수산물도매시장 간부, 시립대학교 총장.학장 등은 판공비의 사용 내역과 금액을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참여연대의 요청으로 시장 판공비 내역만 일부 공개했었다.

또 서울시의 예산.결산과 지하철공사.농수산물 도매시장 등의 각종 기금 운용 내용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밖에 수돗물 수질과 대기.소음 등에 대한 측정 결과와 함께 대형사업들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 내용도 공개해야 한다.

◇ 수시 공개 대상=서울시내 주요 시설물들의 안전진단 결과와 시의 중장기 종합계획, 시정분야별 업무추진 계획 등도 확정되는 대로 밝혀야 한다.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공사와 1억원 이상의 물품 구매.용역발주 계약서도 공개, 비리 개입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이와함께 구청 등에 접수된 각종 건축.위생 관련 인.허가와 면허 등 민원 처리 상황을 인터넷에 싣기로 했다.

행정정보 공개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열람하거나 사본 등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나 다수의 시민들이 청구한 정보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올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거나 민생과 관련이 있는 시책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키로 한 것은 잘한 일" 이라며 "다만 단순한 결과 공개에 그치지 말고 추진 시책의 목표 달성 여부나 진척도 등도 알려 시민들의 실질적인 감시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김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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