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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감리 따른 중징계… 형평성 논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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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금융감독위원회의 대우그룹 특별감리 결과에 따른 징계에 대해 대우 전.현직 임원과 회계법인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대우 임원들은 당국이 1997~98회계연도만 감리함으로써 97년 이전의 경영자들은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고발당한 대우 임원 A씨는 "부실 관여나 은폐 정도에 따라 문제를 삼아야지 최근까지 근무했다고 처벌한다면 누가 승복하겠느냐" 고 말했다.

대우의 전직 임원 B씨는 "이번 특별감리는 정작 어려울 때 고생한 사람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과거 경영진에 면죄부를 준 셈" 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위의 진동수 상임위원은 "대우의 장부조작을 은폐한 것은 97~98년도 임원들이었고 이번에 그 책임을 물은 것" 이라며 "부실이 어떻게 생겼느냐보다 부실을 왜 감췄느냐는 게 특별감리의 초점" 이라고 설명했다.

회계법인들은 또 97년 이전에 대우 계열사를 감사한 회계법인을 감리해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던 금융당국(당시 증권감독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감원이 95년 대우전자를 감사한 안진회계법인을 감리했으나 지적사항은 별로 없었다. 이번에 밝혀진 대우전자의 회계분식액은 2조원이었다.

증감원은 또 96년 ㈜대우를 감사한 산동회계법인을 감리, 담당 회계사 한명을 경고하는데 그쳤다.

이번에 밝혀낸 ㈜대우의 회계분식액은 14조6천억원이었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을 중징계하면서 자신의 부실감리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다" 고 지적했다.

증감원 관계자는 "㈜대우의 경우 당시 직원 한명이 2~3주 동안 감리해 부외부채 4천억원을 발견했으나 이 만큼의 부외자산이 있어 징계조치가 약했다" 고 말했다.

그는 "당시 20명 가량의 증감원 감리팀이 한해에 1백여개 기업을 일반감리했을 정도로 업무량이 벅찼다" 며 "기간이나 인력이 부족해 부실회계를 제대로 밝혀내기가 힘들었다" 고 설명했다.

또 당국은 ㈜대우 등 5개 계열사를 감사한 산동에 대해서는 12개월 업무정지를 내린데 반해 대우전자 등 3개사를 감사한 안진과 대우자동차 등 2개사를 감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제외라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징계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동섭.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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