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전화료 3,000억 부당 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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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국통신이 가입비형 전화가입자들의 가입비와 기본료를 높게 책정하거나 전화가설비를 이중으로 징수하는 방법을 통해 가입자 5백20여만명에게 3천여억원의 추가 부담을 안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입자들에게 되돌려줘야 할 전화가입 해약자들의 설비비 유보금 잔액 97억여원도 잡(雜)이익으로 처리해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곽치영(郭治榮)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국감자료)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기존 설비비형 전화가입제도와 별도로 한국통신이 1998년 8월 가입비형 전화가입제도를 도입한 후 지난해 10월까지 가입자당 연리 15%의 금리를 적용해 가입비로 4만7천6백60원, 월 기본료로 평균 6백72원씩을 더 징수했다고 밝혔다.

가입비형 전화가입제도는 설비비형과 달리 전화가입비를 낮춰주는 대신 해지때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제도로, 가입비는 1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郭의원은 "한국통신이 평균이자율(10.56%)보다 높은 이자율(15%)을 적용, 요금이 과다 책정됐다" 며 "가입비는 5만2천3백40원, 월 기본료는 3천3백28원선이 적정하다" 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은 "가입자가 가입비형 전화가입제도를 선택한 것" 이라며 "최근 금리하락으로 새 제도 선택자가 약간 불리해진 점을 과다 징수로 보는 건 타당치 않다" 고 주장했다.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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