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수사 주체 놓고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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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신용보증기금 지급보증 압력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이 이 사건을 폭로한 이운영(李運永.52)전 서울 영동지점장의 비리 위주로 수사할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도주 중인 李씨가 검찰에 출두할 경우 지난해 李씨의 커미션 1천3백만원 수수 비리를 조사했던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수사토록 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동부지청 관계자는 "李씨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李씨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 이라며 "외압 논란 등은 범죄요건이 갖춰질 경우 수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축소 지향형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임영화(林榮和)변호사는 "검찰이 李씨의 비리를 밝힌 상태에서 다시 그의 비리를 수사한다는 것은 '양심선언' 을 훼손시키기 위한 수사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고 말했다.

사건을 서울지검 특수부 등이 아닌 지청에 맡기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검찰 중견간부 출신 모 변호사는 "이 사건은 개인비리 사건이 아닌 업무상 발생한 사건이므로 영동지점을 관할하는 서울지검 본청이 나서야 한다" 고 말했다.

윤기원(尹琪源)변호사도 "李씨를 기소중지한 동부지청에서 관례대로 1차 조사하는 것은 맞지만 권력층의 개입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므로 정교한 수사 기법.인력을 보유한 서울지검 특수부 등이 나서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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