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피해 꼭 신고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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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금융감독원은 4일 대출사기와 카드할인 등 사금융업체의 대표적인 불법 유형 다섯가지를 발표하면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피해신고는 금감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나 가까운 경찰서의 수사2계에서 받고 있다.

첫째 유형은 부산에서 물품강매를 통해 고금리를 뜯긴 L씨의 피해사례다. 올 1월 일수업자에게서 생필품을 사주는 조건으로 30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대출금은 물건값 100만원과 수수료 36만원을 공제한 164만원에 불과했다. 이자는 80일 동안 매일 4만8000원씩 내 연 이자율이 577%를 초과했다.

둘째로 흔한 피해 사례는 천안에 사는 J씨가 경험한 카드깡이다. 올 8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카드대납 광고를 접한 뒤 대출 자료로 요청받은 신용카드 4개를 우편으로 보냈다. 그러자 대납업자는 연체대금 1000만원을 갚아주는 대신 할인점에서 12개월 할부로 1340만원어치를 구매(카드깡)해 빚만 늘어나게 된 것.

춘천에 사는 Y씨는 대출사기를 당한 경우다. Y씨는 올 7월 '제1금융권 신용대출'이란 문구의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사채업자가 저리로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해 서류와 함께 300만원을 선입금했다. 그러나 사채업자는 선입금한 돈만 가지고 도주해버렸다.

과도한 채권추심이나 불법 자금 모집도 성행하고 있다. 성남에 사는 P씨는 최근 이자를 연체하자 약혼남에게 1분 간격으로 전화해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등 과도한 채권추심을 겪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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